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위노조 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궁금한게 더 있는데요.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기업별노조로서의 단위노조 자격을 잃는게 되는거 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는 해산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 해산이 아님에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 지부등의 형태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단위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조법에 의거하여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 지부분회 등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산하조직으로서의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이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결의를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회 등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어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총회 등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전제로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뿐만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는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조직형태변경에 관한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별노조 지부ㆍ분회 등으로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존 기업별노조는 소멸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노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2588, 2007.08.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사안이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러한 해산신고를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노조 68107-623, 2001.5.2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68107-498)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에는 단취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조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다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 등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하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수 있는 것임.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궁금한게 더 있는데요.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기업별노조로서의 단위노조 자격을 잃는게 되는거 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는 해산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 해산이 아님에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노조의 자격을 잃게 될 경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궁금한게 더 있는데요.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기업별노조로서의 단위노조 자격을 잃는게 되는거 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는 해산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 해산이 아님에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총회의결 및 규약변경 변경신고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개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당해 지역단위 노동조합은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할 것이고,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해산신고를 하거나 노조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하조직의 신고를 해야할 것임(2000.3.2 , 노조 01254-1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이 다른 유형의 노동조합으로 그 형태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형태 변경 조항이 1997년에 신설된 것이므로 해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노조 01254-612, 2000-07-19)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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