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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노조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해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더 있어요. 노조가 해산되면 이제 조합비 공제로 걷은 임금 등 재산이 있잖아요?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련 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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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해산의 경우 법인이 아닌 노조의 잔여재산은 전체 조합원의 ‘총유’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달리 정한 바 없으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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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법상 규약에 관한 사항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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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인격을 갖지 않는 노동조합의 경우 행정해석에서는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법인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제도는 재산거래관계에서 인정되는 인공적 산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바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합규약과 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간 후에는 총회결의에 의하거나 그의 출자(지급된 조합비)한 비율에 따라 또는 전원 균등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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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 노동조합의 해산시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철차를 준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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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팀-1694)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의 잔여재산은 전체 조합원의 '총유'에 속한다 할것이므로 총유 재산의 처리를 규약 등의 관련 규정이나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르되,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리함이 타당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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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해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더 있어요. 노조가 해산되면 이제 조합비 공제로 걷은 임금 등 재산이 있잖아요?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련 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조합규약에 규정된 것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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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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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해산한 경우 민법 제80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은 유추적용되지 않고 총회 결의에 의해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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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바가 없으면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노동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규약이나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법인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는 바,(보사노 1.138, 1962-04-30)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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