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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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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그 정하여진 시각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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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여성근로자의 별도의 통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는 시간외근로를 시키면 안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 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 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여원 68204-375, 2001. 9. 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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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휘감독,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는 등 실질이 근로자로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의 입증이 산재처리의 핵심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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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이상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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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명시하라는 사항만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로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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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퇴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규정상 이중취업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중취업으로 인해서 현 직장에서의 근로제공이 불성실 하거나 문제가 없다면 단지 취업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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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원이 승진으로 자격 상실 후 강등 시 조합원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무를 박탈 당하여 강등조치 되면서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교육수료 후에도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더 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라면, 귀 조합의 규약 제6조2(권리의무 정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722, 2011.5.2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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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받은 후 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한 이력은 본인과 산재보험처리를 한 회사만 알지 다른 회사나 개인 등이 알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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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 신청도 회사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마다 다른것은 아니고 명예퇴직의 유형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퇴직은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평생고용 문화가 있었지만 90년대부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권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일시적 인사적체나 경영합리화로 불가피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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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시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시는 경우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일을 기준으로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 미지급액의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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