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혹은 권고사직 중 나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뭐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원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법적으로 다투어 다시 복직을 원하시면 해고로 처리가 되어야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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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안타깝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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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질문드립니다! 공휴일 연장수당과 시간 연장수당 중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근로에 대해 1.5배 처리와 별개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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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카페에서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회사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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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관련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일, 공휴일의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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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를 사용하는데요. 남는부분은 정산받지 못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식대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시행하게 되며 회사 규정 및 방침 등에 따라일부금액을 한도로 사용하도록 하며 이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더라도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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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근하고 난 후 해고를 당했는데 대처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판정시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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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산재로 승인이 됩니다.무작정 혼자서 신청하기 보다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산재승인시 질문자님이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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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요건과 예외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법에 따라 아래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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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않았음에도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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