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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요건과 예외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전환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도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로는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대체자로 채용된 경우, 고령자인 경우,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한 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아래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경우,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