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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연봉 감액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삭감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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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통한 감봉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참고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