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