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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에 대한 실업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인 A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1월까지의 A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 + A직장 퇴사후 B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하여180일을 충족하고 B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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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중간 텀 기간 동안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 전에 고지서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재를 하였다면 고지서의 내용대로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정확히 하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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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원 1의 경우 재직중 발생한 총 연차는 125개이고 사원2의 경우 90개입니다. 따라서 총 연차를 기준으로해당 사원이 재직중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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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다를 제도를 이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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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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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출산,육아휴직 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1.1) 적용시 24년도에는 9개의 연차가 25년도에는 14.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도에 13.5개를 사용하였다면 25년도에는 10개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당겨서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26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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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0,320원과 별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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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한 후 근무하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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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시 사직서/퇴직증명서 받고 나오면 좋은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계약만료 문구로 퇴사사유를 정정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회사에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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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효력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약정한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후연봉인상에 대해 명시한다면 회사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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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된 경우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무효는 아닙니다.2. 통상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3. 연차수당 포함 근로계약시 무조건 연차수당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를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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