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께서 74세인데 이번달부로 퇴사를 하십니다.
근속기간은 14년 정도 되는데 퇴직금도 없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등 4대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이번에 나이가 많으시니 퇴사하시라고 해서 퇴사를 하시는데 국민연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또한 퇴직금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전에 그만두는걸로해서 계속다니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은 매년 최저시급을 받아 오셨고 급여는 급여통장으로 받으셨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