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께서 74세인데 이번달부로 퇴사를 하십니다.

근속기간은 14년 정도 되는데 퇴직금도 없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등 4대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이번에 나이가 많으시니 퇴사하시라고 해서 퇴사를 하시는데 국민연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또한 퇴직금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전에 그만두는걸로해서 계속다니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은 매년 최저시급을 받아 오셨고 급여는 급여통장으로 받으셨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제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12년간 계속 근로하다 74세에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문제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3) 어머니가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해온 경우 만 65세 경과 시점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 내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왔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어머님이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였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회사에 미가입 동안에 대한 소급가입을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어머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매년 반복된 계약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14년 동안 근로자였음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안 들었으니 퇴직금도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때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이체 내역: 매월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했다면 그 모든 계약서 사본.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업무와 관련된 문자/메신저 대화, 업무일지 등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업무 지시 증거: 상사가 업무를 지시한 카톡, 문자, 이메일 등.

    또한, 퇴직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 역시도 근로자성을 입증받아야 하는데, 질문사항의 경우 금액이 매우 크고 14년이라는 장기 근속이므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