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앞으로 5월1일은 공휴일로 계속쉬나요?

원래 5월1일은 노동절로 모든국민이 쉬는날이아니었는데 이번에ㅈ공휴일로 지정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월1일은 국가지정 공휴일로 계속 쉬게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하여 공휴일에 해당하여 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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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2조에 명시적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휴일로 유지가 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제 5호 '노동절'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공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2. 위 법률에서 5.1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5.1은 공휴일이 됩니다.

    3.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한 계속 공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이 바뀌지 않는 한

    매년 유급휴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향후에도 공휴일로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이므로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노동절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지 않는 이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간업체 근로자는 애초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받았으나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