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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5월1일은 노동절로 모든국민이 쉬는날이아니었는데 이번에ㅈ공휴일로 지정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월1일은 국가지정 공휴일로 계속 쉬게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하여 공휴일에 해당하여 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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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노무사
제이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2조에 명시적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휴일로 유지가 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제 5호 '노동절'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공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2. 위 법률에서 5.1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5.1은 공휴일이 됩니다.
3.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한 계속 공휴일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이 바뀌지 않는 한
매년 유급휴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향후에도 공휴일로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이므로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노동절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지 않는 이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간업체 근로자는 애초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받았으나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