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는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2) 4일 연차휴가 사용 + 1일 출근한 경우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발생
3) 5일 연속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불발생
4) 4일 연차휴가 사용 + 1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불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