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요건과 예외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법에 따라 아래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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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않았음에도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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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 당시의 보험료 납부 하여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직장 근무시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였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시 회사분 보험료까지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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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 최저시급기준 연봉,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월6회의 휴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272,9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28,210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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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시에는 퇴사 후 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몇개월 공백은 몰라도1년안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1년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대학생활을하면서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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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직장내 괴롭힘, 이사, 건강상의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괴롭힘 부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노동청에 신고 후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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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스케줄표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되는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한주 평균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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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6시 근무 후 추가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 x 0.5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 x 0.5시간 x 1.5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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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뭔가를 작성(근로계약서 등)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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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개인사유에서 실업급여로 변경시 추후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유가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그대로 유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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