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 당시의 보험료 납부 하여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 당시의 보험료로
납부하는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가입시 보험료란 ?
회사부담금까지 포함 금액인가요 ? 아니면 본인 납부액만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직장 근무시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였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시 회사분 보험료까지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