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

저는 같은회사 2년 반째 다니고 있는데요

물론 4대보험 들어가있고

3년차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다니는 동안 퇴직금에 대한 얘기라던지

중간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보아요 !

그런거 하나 없이 다니고 있는데 못 받는 건 아니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별도의 서류 구비없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근로시작일 등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 보험 신고가 잘 못 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만 조회하여 오신고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또는 DC)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직 중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뭔가를 작성(근로계약서 등)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기업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없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소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만일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