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근무 퇴사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26개가 맞습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회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6개가 맞습니다.2. 입사일 기준 26개가 적용됩니다.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처리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 7. 18.]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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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하루4시간 근무를합니다 주휴수당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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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우울증으로 자진퇴사(의원면직)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교사 등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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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일시불 위로금? 3개월간 급여 인정? 어떤걸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가장 좋은건 한꺼번에 다 받고 이직하는게 좋죠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2 ~ 3개월 분할하여 받게되어새로 취업하는 회사의 근무중에 지급하더라도 법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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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할때 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휴무일이나 휴일이 중간에포함된다면 휴무일이나 휴일의 일수만큼 퇴사일이 늦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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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복잡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므로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회사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먼저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2.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돈 안줄려고 전화 안받는 경우가 있지만 막상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3.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청 신고를 먼저하고 노동청에서 3자대면을 하는 경우 허위신고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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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계가 아닌 겸업 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겸업)은 근로자가 주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회사 규정 등에 따른 자체기준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전자책 판매도한달 소득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회사규정 등에 따른 겸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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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 기술자 일당이 얼마나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별보다는 숙련도에 따라 일당에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구글 등에 도배사 일당으로검색하여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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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년되기 얼마안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되기 전에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1년치 퇴직금액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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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당일휴가. 회사에 상세한 이유를 얘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유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유를 설명, 제출하더라도 '개인 사유'로 하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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