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불가하다며 업무 중 다른회사 알아보라고합니다
회사업무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이나 외국근로자 채용불이익을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는 불가하다고 하면서 2월정도까지 회사를 다니며 회사업무시간에 구직활동 할 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권고사직받은 내용이랑 권고사직임에도 왜 안해주는지에 대한 이유를 녹음해뒀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에 구직활동시간을 부여받고 구직활동시간을 갖는다면 나중에 노동청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안해주는걸 신고할 경우 저한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 안해주면 계속 다니겠다고 하시고, 해고통보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압박을 하면 증거 수집하셔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시간을 갖더라도 사직사유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해당하므로,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는 군거ㅗ사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사실이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직 등으로 처리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이직)사유와 다르게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의 정정에 대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파악 후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로 인하여 받으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보여집니다. 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위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드릴 수 없으니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녹음만 가지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것은
맞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와 퇴사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녹취를 해두셔야 나중에라도 퇴사사유의 정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녹음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는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불허할 경우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어찌됐건 정리하기 위한 액션을 추후에 취할 것이므로 이 때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