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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빛나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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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불가하다며 업무 중 다른회사 알아보라고합니다

회사업무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이나 외국근로자 채용불이익을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는 불가하다고 하면서 2월정도까지 회사를 다니며 회사업무시간에 구직활동 할 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권고사직받은 내용이랑 권고사직임에도 왜 안해주는지에 대한 이유를 녹음해뒀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에 구직활동시간을 부여받고 구직활동시간을 갖는다면 나중에 노동청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안해주는걸 신고할 경우 저한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 안해주면 계속 다니겠다고 하시고, 해고통보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압박을 하면 증거 수집하셔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시간을 갖더라도 사직사유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해당하므로,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는 군거ㅗ사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사실이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직 등으로 처리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이직)사유와 다르게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의 정정에 대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파악 후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로 인하여 받으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보여집니다. 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위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드릴 수 없으니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녹음만 가지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것은

    맞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와 퇴사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녹취를 해두셔야 나중에라도 퇴사사유의 정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녹음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는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불허할 경우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어찌됐건 정리하기 위한 액션을 추후에 취할 것이므로 이 때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