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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두근대는앵무새

충분히두근대는앵무새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5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주 3일 4시간 근무였다가

7월 넘어가서부터 주 6일 6시간 근무로 쭉 근무하다가 26년 1월에 가게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잡히게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가요?

아니면 6*6 36시간 올림처리해서 7시간? 8시간?으로 처리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6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올림처리하여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위 내용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1주 6일 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월급이 적으면 소정근로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월급 + 4대보험 신고시 금액 등을 고려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맞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을 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