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울산 간담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내잘생긴초콜릿
내내잘생긴초콜릿

퇴직금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둘 중 어떤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최근 3개월간은 달에 하루이틀만 근무를 했어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단기직이고 근무일수는 최근 3개월을 제외하고 적게는 4일 많게는 20일 정도로 편차가 아주 심하게 많은데 대략 3년은 넘게 다녔습니다. 빠졌던 달은 아예없어요. 퇴직금 대상은 맞다는데 둘 중 어떤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커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크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일급개념)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일급)<통상임금(일급)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