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둘 중 어떤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최근 3개월간은 달에 하루이틀만 근무를 했어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단기직이고 근무일수는 최근 3개월을 제외하고 적게는 4일 많게는 20일 정도로 편차가 아주 심하게 많은데 대략 3년은 넘게 다녔습니다. 빠졌던 달은 아예없어요. 퇴직금 대상은 맞다는데 둘 중 어떤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커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크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일급개념)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일급)<통상임금(일급)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