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자녀의 세대 분리(결혼) 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직계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건강 연금은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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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핵심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가실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태라면 자유로운 이용이불가능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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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시면 됩니다.2.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한달 정도 소요되고 최저임금 위반 관련 노동청 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 입니다.3. 신고한다고 하여 일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신고 후 일을 하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42,02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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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하고 다시 육휴가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년이 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19개월~3년 차는 무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휴직 중 둘째 자녀분을 출산하신다면 첫째 자녀휴직 종료 후 다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급여가 지급이됩니다.1~3개월 차: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4~6개월 차: 월봉급액의 100% (상한 200만 원, 하한 70만 원)7~18개월 차 (연장 시): 월봉급액의 8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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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20년후 횡령죄로 1년휴직/그후 5년근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어떤 의도로 저런말을 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헛소리 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 법원 판결을 통해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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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 급여 삭감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0만원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업무변경 및 급여삭감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별도 동의없이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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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유급이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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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2.5배 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가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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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로 계좌 개설해주는 곳이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정 은행을 지정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개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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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괴롭힘의 유형으로는 폭언,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지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있습니다. 발언하는 내용에 따라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퇴사하기 보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하는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퇴사후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게 없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비밀조항이 있더라도 적어주신 질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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