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3) 반면,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의한 대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카페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공장 직원이 기계 가동을 기다리는 시간 등이 대기시간에 포함됩니다.
4).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