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근속20년후 횡령죄로 1년휴직/그후 5년근무후 퇴직금

제가 조선소 근무 20년근속을 하였습니다 일당직으로 작업자부터 관리자까지 역할을 하였고 2~3년에 바뀌는 근로 계약서에는 항상 퇴직금 포함이라 명시가 되어 있었으며,때로는 회사에서 퇴직 적립금 이라는 명분으로 하루 1만원씩을 적립시켜서 급여일 다음일에 시차를두고 별도 입금하는 행동도 하였으며

때로는 적립을 계속하다가 돈이 급하다 가불좀 해달라고 하면

모아둔 퇴적적립금 신청해서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0년 근무중 하나의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4000만원 횡령죄를 받았고 대표님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판결은 근무하면서 변제하는 것으로 지시명령 받고 재판종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을 휴직하였고 이제 출근 하라는 대표님의 지시에 출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무하면서 급여에서 조금씩 변제를 하였는데 제가 억울하다며 대표님께 급여에서 변제하는것을 스톱하고 퇴직금으로 정산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표는 저의 제의를 받아들였고,시간이 흘러

재판이 끝나고 새롭게 근무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났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변제금액 남은액수 3000만원

퇴직금 계산하니 3000만원이 나오더군요

제가 궁굼한점

1,재판이전의 20년근속의 퇴직금을 받고자 노동부에 상담받을때

담당 근로감독관이 했던말이

급여가 이렇게 높은데 퇴직금도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감독관이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일당은 포괄 임금으로

퇴직금에 포함이다는 내용과

또,바뀐 근로계약서에 퇴직적립금 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입금후 다음날 퇴직금이라며 입금했던것들을 정상이라고 받아드리고 근로감독관이 하는말을듣고도 아무말 못한체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정상인가요?

2,(1번)이 정상으로 퇴직금은 받을수 없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휴직후 재입사하여 근무한 5년기간의 퇴직금과

5년전 판결문의 변제하라는 내용 은 민사와 형사로 부딪히는 법 같은데요 저는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20년근속+1년휴직+재입사5년근무 그 기나긴 시간동안 회사에서 저의 역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누구나 인정하는 고위 관리자입니다

평생을 근무하고 인간적으로 회사에 수익을 타회사에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매월,매년 흑자를 안겨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인간적으로 대표님이 너무나 미워서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가서 임금체불을 신청하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법원판결에 따른 급여변제 내용으로 대응을 하시겠죠

여기서 노동법과 6년전의 판결문이 부딪히면 어떤결과를 가져올까요?

저의 생각은 노동법은 체불임금 지급하라고 할테고

대표는 판사의 변제내용을 이야기할때 이부분은 대표가 민사소송으로 재산압류늘 걸겠지만

재산이 없으니 퇴직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퇴직금한뒤 통장압류를 동시에 진행할거 같은데

이건 저의 단순한 생각이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것인가에

전문가님들에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하앱이 있어서 너무감사하고

이곳에서 무지한 저희에게 유능한지식으로 도움주고 계시는

수많은 전문가 님들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어떤 의도로 저런말을 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헛소리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법원 판결을 통해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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