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주 6일 9시 30분~5시 30분 휴게시간 없고 7개월째 3대월 150만원 4개월 180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에 4대보험조차 가입 안해줍니다

1. 노동청 , 고용보험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만두자마자둘다 같이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

2. 기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3.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면 안될까요 ? 그럼 어떻게 생활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감독관 사정 등에 따라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 소요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사직서 내 기재한 퇴사일을 의미함

    3. 그 기간 근무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2. 퇴사 후 14일 이내 체불 차액분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근로계약서 + 근무시간이 나온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3. 진정처리기간은 사업주 협조여부에 따라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사용자가 부인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진정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진정 제기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하여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퇴사 후 타 직장에 취업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이 이루어진다면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모든 문제를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

    2.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당연히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한달 정도 소요되고 최저임금 위반 관련 노동청 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 입니다.

    3. 신고한다고 하여 일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신고 후 일을 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42,02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사건의 난이도, 자료요청 협조 여부, 사용자의 지급의지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도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생각이라면 취업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