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부결시 재발의를 할수는 있지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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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여러 곳일 경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 직장을 모두 합산하여야지 180일이 충족되기 때문에 3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하여 접수가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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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동이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직원이 있다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주 혼자 남게된 경우에는 사업주도 직장 연금/건강보험료는 해지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보험관계 탈퇴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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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임금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연봉협상과 다를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주로 근로자의 경력, 성과,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임금 협상시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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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시 전환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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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과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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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결재 대금을 못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약정한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회사의 재산(부동산)이나 통장,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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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비자발적퇴사를 하셨기 떄문에 남은 일수를 일용직 근무로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의할점이 4일 일을 하였을 때 취득신고 후 자발적 퇴사가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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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사항에 기재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에 인사팀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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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관련 자세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입니다. 감독관에게 이야기를하시길 바랍니다.노동청에서 법을 토대로 자체 판단을 합니다.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네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과 무관합니다. 중도 퇴사를 이유로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래 약정된 임금을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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