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경력사항에 기재실수를 해버렸습니다.
21년 7월~22년 1월 20일
23년 9월~24년 4월 30일 (퇴사일 겸 서류상 고용보험상실일인 5월 1일을 경력기간으로 착각) 인데 날짜를 착오하여
월단위 형식인
21년 7월 ~22년 2월
23년 9월 ~24년 5월로 기재해버렸습니다. 하필 회사 이력서 양식도 월단위까지만 기재하게 되어있어 실제경력보다 총 두달정도 길게 기재된거같습니다.
이미 최종합격까지 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인사과에 사실대로 말하면 해고나 징계와 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 신입사원 채용에 두회사 모두 직무랑 연관된 경력은 아니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에
인사팀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 허위 기재 시 입사 취소가 될 수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은 경미해보이므로 문제되지않을 것이고 설사 문제를 삼아 입사 취소 또는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