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경력사항에 기재실수를 해버렸습니다.
21년 7월~22년 1월 20일
23년 9월~24년 4월 30일 (퇴사일 겸 서류상 고용보험상실일인 5월 1일을 경력기간으로 착각) 인데 날짜를 착오하여
월단위 형식인
21년 7월 ~22년 2월
23년 9월 ~24년 5월로 기재해버렸습니다. 하필 회사 이력서 양식도 월단위까지만 기재하게 되어있어 실제경력보다 총 두달정도 길게 기재된거같습니다.
이미 최종합격까지 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인사과에 사실대로 말하면 해고나 징계와 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 신입사원 채용에 두회사 모두 직무랑 연관된 경력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