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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이상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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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상용직회사에서 2023년 12월 26일 개인사정때문에 퇴사했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144일로 조회됐습니다.

두달 뒤 다시 재입사하여 2024년 10월 19일에 폐업으로 비자발적퇴사가 되었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32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타알바를 부탁받아 퇴사이후 4일을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이렇게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 4일근무가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 안되는건가요? 제가 검색하여 찾아보았을 때는 된다고 하셔서 문제 없을줄알고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퇴사이후 근무인지 퇴사전 근무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를 하셨기 떄문에 남은 일수를 일용직 근무로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4일 일을 하였을 때 취득신고 후 자발적 퇴사가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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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혼재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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