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통보 및 직장내괴롭힘 등 고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론 회사에서도 대체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겠지만실제 질문자님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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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도 당연히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3년치 퇴직금과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부분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회사에서 알바라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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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해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근무환경 및 업무강도 변화 등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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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포함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5년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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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해 글 한번 남겼습니다 한번더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24년, 25년 발생한 미사용 부분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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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파트타이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만으로일수가 부족합니다.(다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이 되는데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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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정되서 받으면 퇴직금(퇴직연금)도 다 소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된 임금으로 퇴직금까지 계산하였다면 퇴직금도 다시 정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소급분만 지급하고 퇴직금의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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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조용한 괴롭힘’도 처벌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있어 협업이 필요하고 해당 근로자가 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회사나 동료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괴롭힘까지는 몰라도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은근히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으로기재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부분의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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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연봉과 월급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0,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500,000원이 됩니다. 회사에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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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명시 근무인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기간에 대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황설명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전 직장에서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은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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