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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먼저 사측에 연락을 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으로 진행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회사에 청구하면 의외로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조차 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노동청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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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0.9%)만 공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12월 급여는 2,700,000 x 24 / 31로 계산하여 2,090,322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서고용보험료(0.9%) 18,81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명세서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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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급여 90프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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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안지켜져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비과세)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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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이요ㅠ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둘째주 1/12~1/16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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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한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지 구인공고를 올린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하고 나와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지 해고에 해당하며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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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무 월급제 2.5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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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한달뒤 월급날이면 날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약정일이 출근일 기준 한달이라면 입사일 기준 다음달 하루 전일에 임금이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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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정연장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개념 자체가 소정근로의 대가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연장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제 연장근로가 없이 퇴근을 하였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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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어떻게되는건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부터는 26년도 최저시급(10,320원)에 따라 임금이 계산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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