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비중인데 영어시험 뭘로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토익 700점 보다는 지텔프 65점을 취득하는게 비교적 단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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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재작성 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및 재작성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하게 하기위하여 사직서를 통상 받아둡니다.(공단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 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실제 15일까지 일을 한것이므로 사직서를 재작성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재작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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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월차 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기간도 연차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가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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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용 탈락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시용)의 경우에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정당한 해고 사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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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고 2년 미만이라면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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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후 대체근무 시 돈으로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는 1.5배로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휴가는 6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참고로 보상휴가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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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 회사에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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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휴식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경우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게 되므로 추가적으로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자리공백이 적은 사람에 대해가점을 준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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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 A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가능한 시점부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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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발생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퇴직금과 연차는 6월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히 퇴직금은 6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발생하고신규연차는 6월 2일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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