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 후 대체근무 시 돈으로 받을수가 없나요???
주 5일 8시간+연장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점장님한테 사정이 생겨 나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10시간을 대신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연장수당도 많이 나갔으니 돈으로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돈으로 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휴무를 잡았습니다
대신 제가 휴무 하는게 아닌, 점장님이 휴무하는것처럼 스케쥴을 짜고 실제로는 제가 휴무하는걸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걸 지금알아버렸는데, 휴무도 1.5배로 지급해야하나요???
점장님이 10시간을 근무하면 저한텐 5시간 휴무가 더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 있는건가요??
이미 쉬기로 해서 당장 내일인데 돈으로 나머지 시간이라도 받을순없나요??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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