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콜센터 휴식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8시간 풀근무하는 콜센터 입니다.

저희 팀만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인 점심시간 제외하고

화장실이나 물 뜨러가는 휴식시간을 제일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가점 준다고 경쟁시켜서 휴식시간 안쓰게끔 부추기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는 당연히 문제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경우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게 되므로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자리공백이 적은 사람에 대해

    가점을 준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