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재작성 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4월 16일에 퇴사일자를 4월 30일로 적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어 5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연락이 와 사직서의 퇴사날짜를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 5월 16일로 수정하고, 작성일도 새로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사직서 날짜와 실제 퇴사일이 다르면 구청 등 행정기관에 사직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재작성해 줄 의무가 있는지, 작성일을 수정해 제출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2.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말하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3. 따라서 2026.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 이직일자는 2026.5.15이 되고

    2) 퇴사일자(사직일자)는 2026.5.16이 됩니다.

    3) 고용보험 상실일자는 퇴사일자인 2026.5.16이 됩니다.

    4. 회사에서 법에 맞게 수정을 요청한 것이니 2026.5.16을 사직일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및 재작성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통상 받아둡니다.(공단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 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실제 15일까지 일을 한것이므로 사직서를 재작성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재작성

    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5.16.이 맞으므로 이를 정정해 주면 되나 작성일까지 허위로 정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