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퇴사 가능 여부
현재 인턴 3일차고, 다음 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3주전 통보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상호 합의 하에 해당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현재 인턴 3일차고, 다음 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3주전 통보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상호 합의 하에 해당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