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퇴사 가능 여부

현재 인턴 3일차고, 다음 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3주전 통보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상호 합의 하에 해당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통보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고, 실무적으로 손해 입증까지 쉽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 없이 해당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