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월차 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23년 10월부터 25년 4월까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25년 5월부터 같은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현재까지 계속 재직중입니다

프리랜서 기간동안 달마다 편차는 조금씩 있지만 총 19개월중 18개월을 6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최소 8일이상)

근무형태는 정해진 근무일수나 근무일자가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정직원과 프리랜서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회사 단톡방에서 업무 스케줄에 따라 근무표를 조정해서 업로드하여 그걸 보고 출근이나 휴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날은 출근하고 어떤날은 쉬고, 유동적입니다

규칙적으로 출근을 한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15일이상은 출근하여 일8시간 근무했습니다

어찌보면 회사에 반쯤(?) 소속된 일용직의 형태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입사1년미만인 사람이 한달 일했을시 하루 월차가 생기는것처럼 해당 월에 대한 월차가 발생하나요?

당연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였으나 회사차량도 지급받아서 일하는 날만큼은 정직원들과 다를바 없이 일했습니다.

업무스케줄표, 급여내역등 증빙자료는 모두있습니다

회사에 규모는 현재기준 사장 제외 상시근로자 4인입니다 프리랜서 기간도 마찬가지구요

프리랜서 기간동안은 월차를 지급받지못했는데 법적으로 월차가 생기는것이 맞는지, 맞다면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퇴직금 산정은 프리랜서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정직원이 된 25년 5월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기간동안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했습니다

회사와의 협의를 하고말고는 둘째치고 법적으로 해당기간의 월차발생과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기간도 연차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