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네요. 근로자의 날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휴일로 지정은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개선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에서 유래한 '메이데이(May Day)'가 시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해 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고 있으며 다시 올해 노동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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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로 변경되면 관공서도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므로 이전과 달리 관공서의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노동절에출근하면 공무원도 공무원법에 정해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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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바뀐 근로자의 날 출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시급제 근로자라면 5월 1일 노동절에 근무하면 유급휴일 수당(100%) + 근무 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50%)을 포함해 총 25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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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넘게 못 받은 상태,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더라도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등에 대해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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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일용직퇴직금기준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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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아르바이트도 연차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15시간 미만이거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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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에는 개인 사유로 쓰고 나왔는데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병산재가 불승인이더라도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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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종료한 이후에도 육아가 계속 필요하여 회사에 추가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측 사정으로휴직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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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월1일은 공휴일로 계속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이 바뀌지 않는 한매년 유급휴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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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계약직 퇴직금 수령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계약의 경우 입사일은 연장계약일로 한다'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장계약기간 등을 합산하여 총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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