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바뀐 근로자의 날 출근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는 새벽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근으로 되어있지만... 주5일동안 3일은 하루 휴게시간빼고 6.5시간 일하고 2일은 8시간 일합니다 시급제이며..계약직? 입니다. 내일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데 내일은 6.5시간 근무합니다. 이때 임금은 그냥 1.5배만 받게되는걸까요? 아니면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저도 2.5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경리사무실에서는 전 보통 법정공휴일처럼 1.5배만 받는다고하네요....하도 요새 인터넷에 새로 바뀐 근로자의날 수당문제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