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바뀐 근로자의 날 출근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는 새벽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근으로 되어있지만... 주5일동안 3일은 하루 휴게시간빼고 6.5시간 일하고 2일은 8시간 일합니다 시급제이며..계약직? 입니다. 내일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데 내일은 6.5시간 근무합니다. 이때 임금은 그냥 1.5배만 받게되는걸까요? 아니면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저도 2.5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경리사무실에서는 전 보통 법정공휴일처럼 1.5배만 받는다고하네요....하도 요새 인터넷에 새로 바뀐 근로자의날 수당문제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시급제 근로자라면 5월 1일 노동절에 근무하면

    유급휴일 수당(100%) + 근무 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50%)을 포함해 총 25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면 다음 세 가지가 합산됩니다.

    ​① 유급휴일 수당 (100%): 일을 안 해도 원래 보장되는 하루치 일당입니다. (시급제는 일해야만 돈이 나오므로, 이날은 '유급'으로 1배를 먼저 깔고 시작합니다.)

    ​② 실제 근로 임금 (100%): 내일 출근해서 6.5시간 동안 실제 일한 대가입니다.

    ​③ 휴일가산 수당 (50%): 휴일에 고생하셨으니 붙는 추가 수당입니다.

    따라서 원래 받는 1배까지 합치면 2.5배가 맞습니다

    다만, 1번은 그 날에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절 당일에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