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유급휴일 이며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이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에도 해당합니다.
3. 따라서 2026.5.1 노동절의 경우 공무원도 공휴일이라 쉬게 됩니다.
4. 2026.5.1 노동절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이 처리 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 불발생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 발생(1.5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