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점심시간 유급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유급으로보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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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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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사업자등록 시 추후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 및 휴업을 하여야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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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간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일주일은 근속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로하고 퇴직한다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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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요일 근로를 수행하더라도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은 통상근로로 보고 2시간은연장근로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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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40시간에 비례하여 26 / 40 x 8로 계산하여 5.2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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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아닌가요?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로 인센티브 약정을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와상관없이 이미 수행한 도수치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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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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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시 근속년수와 연차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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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주휴수당 및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이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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