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계약직직원분들이계셔요
현재 월급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1일 8시간 씩 3일 일하고 1일 쉬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써있구요
그 3일 일하는 기간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이번 1월1일(신정)이, 일하는 3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셨는데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여도 월급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 1.5배) 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8시간)+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시급*8시간*0.5)"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8시간*1.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 월급여 안에 근로제공이 없어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의 대가 100%에 가산임금 50%를 합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예를 들어 이번 1월1일(신정)이, 일하는 3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셨는데 -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 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월급제 이므로 - 해당일의 유급분은 그대로 지급되고, -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1.5배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한 날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월급제근무자의 경우 1.5배(8시간 초과 시 2.0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후자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여+(통상시급×8시간×1.5)"계산이 맞습니다. - 유급분 100%는 월급에 포함되지만, 근로분 100%와 가산분 50%는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