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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동고비76
특출난동고비7622.01.19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계약직직원분들이계셔요

현재 월급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1일 8시간 씩 3일 일하고 1일 쉬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써있구요

그 3일 일하는 기간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이번 1월1일(신정)이, 일하는 3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셨는데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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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여도 월급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 1.5배) 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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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8시간)+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시급*8시간*0.5)"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8시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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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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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안에 근로제공이 없어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의 대가 100%에 가산임금 50%를 합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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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1월1일(신정)이, 일하는 3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셨는데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월급제 이므로

    해당일의 유급분은 그대로 지급되고,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1.5배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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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한 날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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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월급제근무자의 경우 1.5배(8시간 초과 시 2.0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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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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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후자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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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여+(통상시급×8시간×1.5)"계산이 맞습니다.

    유급분 100%는 월급에 포함되지만, 근로분 100%와 가산분 50%는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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