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계약직직원분들이계셔요
현재 월급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1일 8시간 씩 3일 일하고 1일 쉬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써있구요
그 3일 일하는 기간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이번 1월1일(신정)이, 일하는 3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셨는데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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