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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누에235
선한누에23522.01.18

일 소정근로시간 맞는지 알고싶어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알고있구요

다만 검색해보니까 대부분이 주5일 아니면 주6일 기준으로만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주4일 실근무시간 6.5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근무했으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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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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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주 26시간(6.5시간*4일)인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6/40*8= 5.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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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40시간에 비례하여 26 / 40 x 8로 계산하여 5.2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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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나, 유급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5.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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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실근무시간 6.5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근무했으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 맞는건가요?

    6.5x4/40x8= 5.2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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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문의하신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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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근로시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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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2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8/40을 곱하면 5.2시간이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 이 계산방법에 따라 일 5.2시간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6.5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잡으려면, 4일이 아닌 5일 이상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5일 이상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야 규칙성이 있다고 보고 위 계산방법이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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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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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8×(2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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