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행운의코뿔소18
행운의코뿔소18
22.01.18

수행기사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상임 임원 수행기사 근무시간 계산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수행기사님과의 근로계약서 상에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휴게시간 1시간 별도) 하되 업무목적상 출근시간은 상호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요?)

2. 근무일은 매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월요일, 화요일에 임원이 출근을 안 해서 수행기사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 주 토요일에

9:00부터 19:00(10시간 근무, 계산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가정)까지 근무를 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17:00~19:00)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0.5)을 추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출근을 안 해서(임원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차감하거나 휴가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주중 실제 근무시간은 24시간에 그치는데

토요일 9:00~17:0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4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기존 급여에 1일치(8시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시간당 통상임금이 13,200원(월 급여 2,758,800원)인 경우 ① 10시간 모두 연장근로로 보고 198,000원을 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② 8시간은 통상근로, 2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고 145,200원(105,600+39,6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③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만 39,6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