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상임 임원 수행기사 근무시간 계산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수행기사님과의 근로계약서 상에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휴게시간 1시간 별도) 하되 업무목적상 출근시간은 상호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요?)
2. 근무일은 매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월요일, 화요일에 임원이 출근을 안 해서 수행기사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 주 토요일에
9:00부터 19:00(10시간 근무, 계산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가정)까지 근무를 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17:00~19:00)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0.5)을 추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출근을 안 해서(임원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차감하거나 휴가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주중 실제 근무시간은 24시간에 그치는데
토요일 9:00~17:0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4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기존 급여에 1일치(8시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시간당 통상임금이 13,200원(월 급여 2,758,800원)인 경우 ① 10시간 모두 연장근로로 보고 198,000원을 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② 8시간은 통상근로, 2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고 145,200원(105,600+39,6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③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만 39,6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가산수당(1.5배)
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요일 근로를 수행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은 통상근로로 보고 2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저긍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에 한하는 것이므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 근로 발생 자체를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회사의 소정시간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9:00~17:0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4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기존 급여에 1일치(8시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계약상 주5일로 표시하고 있음으로 비상임이사의 출근하지 않아서 근로하지 않은 날은 근로자사정으로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휴업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주40시간 이상 또는 일8시간 이상 초과하는 실근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면 됩니다.
위의 전제대로 휴업 또는 결근으로 보는 경우 해당2일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주중24시간근무이고,
토요일 휴무일 초과근무는 8시간이내는 통상근로에 해당할것이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되는 연장근로는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 화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은 3일을 근로하였으므로 24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로하면 총 34시간으로, 주 40시간은 되지 않습니다만, 토요일의 10시간 근로는 1일 8시간을 2시간 초과한 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10시간 근로 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기존 급여에 1일치(8시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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