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기간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설기간 5일 동안 근무합니다
1월 27일~1월 31일 7시간근무 1시간 휴게인데
주휴수당 조건이
1. 주에 15시간 이상인데 이거는 27~30일 해서 28시간으로 만족
2. 현재 기준 차주에도 근무인데 월요일이면 차주로 인정되는걸로알아야하나요?
3. 근로는 무조건 다할거라서 상관은 없구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최저시급기준입니다!!
고용·노동
설기간 5일 동안 근무합니다
1월 27일~1월 31일 7시간근무 1시간 휴게인데
주휴수당 조건이
1. 주에 15시간 이상인데 이거는 27~30일 해서 28시간으로 만족
2. 현재 기준 차주에도 근무인데 월요일이면 차주로 인정되는걸로알아야하나요?
3. 근로는 무조건 다할거라서 상관은 없구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최저시급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