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아닌가요?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의원에서 2021.11.01~2022.01.08일까지 근무했던 물리치료사 입니다. 직업 특성상 기본급과 도수치료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임금지급일(익월 1일)에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현급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으며 평균적으론 기본급과 따로 익월 10일경 들어옵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병원 유니폼비를 반환함에 동의하며, 그 반환방법으로서 마지막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함에 동의한다." , "퇴직일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월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고 저는 서명을 한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021.12.31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사직 날짜는 2022.01.12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부터 병원은 도수치료 환자들을 저한테 이야기 없이, 상의 한 번 없이 다른 치료사로 변경시켜놨고 , 이에 대해 묻자 "원래부터 그랬는데? 전에 퇴사한 사람도 그랬어.어차피 퇴사하잖아."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2.01.07일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내일(08일) 까지 하는 걸로 하자고 했고 저는 그 제안을 수락하여 08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당일 저는 병원에서 받은 유니폼과 명찰을 다시 돌려주었고, 병원에 1월 달에 일한 8일치 급여와 인센티브를 14일 이내 지급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22.01.10일은 12월 분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들어왔고 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월 분 인센티브에 대해 묻자 근로계약서 대로 진행한다는 말만 남겼고, 통화도 해봤지만 이해 안되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퇴사 전에 미리 근로자의 의견 없이 환자를 마음 대로 배제 시킨 것 또한 갑질로 보여집니다. 저는 카카오톡 내용과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 법률 상담에 분명 도움이 될 꺼라 확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로 인센티브 약정을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수행한 도수치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수 있으나, 개인 인센티브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대가라는 점,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품의 지급이 개인 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임금성 부인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병원 유니폼비를 반환함에 동의하며, 그 반환방법으로서 마지막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함에 동의한다." , "퇴직일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월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고 저는 서명을 한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습니다.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당초 1월12일날 퇴사임에도 사업주의 조기퇴직요구에 스스로 퇴사일정을 조정하여 합의한것은
합의해지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개인성과와 직접관련되어 임금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내지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유니폼비 반환과 인센티브 미지급 부분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