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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보석새139
다정한보석새139
22.01.18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아닌가요?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의원에서 2021.11.01~2022.01.08일까지 근무했던 물리치료사 입니다. 직업 특성상 기본급과 도수치료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임금지급일(익월 1일)에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현급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으며 평균적으론 기본급과 따로 익월 10일경 들어옵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병원 유니폼비를 반환함에 동의하며, 그 반환방법으로서 마지막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함에 동의한다." , "퇴직일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월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고 저는 서명을 한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021.12.31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사직 날짜는 2022.01.12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부터 병원은 도수치료 환자들을 저한테 이야기 없이, 상의 한 번 없이 다른 치료사로 변경시켜놨고 , 이에 대해 묻자 "원래부터 그랬는데? 전에 퇴사한 사람도 그랬어.어차피 퇴사하잖아."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2.01.07일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내일(08일) 까지 하는 걸로 하자고 했고 저는 그 제안을 수락하여 08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당일 저는 병원에서 받은 유니폼과 명찰을 다시 돌려주었고, 병원에 1월 달에 일한 8일치 급여와 인센티브를 14일 이내 지급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22.01.10일은 12월 분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들어왔고 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월 분 인센티브에 대해 묻자 근로계약서 대로 진행한다는 말만 남겼고, 통화도 해봤지만 이해 안되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퇴사 전에 미리 근로자의 의견 없이 환자를 마음 대로 배제 시킨 것 또한 갑질로 보여집니다. 저는 카카오톡 내용과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 법률 상담에 분명 도움이 될 꺼라 확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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