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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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설정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10시간의 연장을 추가적으로 수행한 경우라면추가수당이 별도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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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변경시 실업급여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이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주 5일근무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한주 6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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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법에 따라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일수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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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 을 하면서 시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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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사업장 체류시간이 5시간 30분이 되어야지 5시간 근무로 인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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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인사명령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을 할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수용할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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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자의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결근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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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1.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데 알바로 근무한 직장을 최종직장으로 판단하는경우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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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출용 서류 문제/ 인감증명서, 신원보증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 인원 채용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회사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제출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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