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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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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월 초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공무팀으로 재직중입니다. 구인사이트 내용상으론 유틸리티 점검 및 트러블 유팅하는 업무로 알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동료에게 물어보니 우리는 공무팀이며, 높은 곳을 올라간다고 했으며, 그 높이 또한 상당하며, 안전장구는 있지만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으며, 사진을 보시면 사다리같은 경우 A형 사다리를 2개 놓고 아래에서 잡아주는 사람 없이 일을 하였으며, 저는 사다리를 올라갔다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냥 아래에서 보조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고소작업은 불가능하다고 상사에게 보고를 했으며, 월요일까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시 수습기간임에도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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