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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편의점 교육 을 하면서 시급

편의점 교육을 받으면서 알바비 받나요? 저는 잘 몰라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 제가 교육을 더 받고싶습니다. 저는 시급을 받가야되겠죠? 만약 안주면 바로 노동에 신고를 해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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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1.17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교육을 받으면서 알바비 받나요? 저는 잘 몰라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 제가 교육을 더 받고싶습니다. 저는 시급을 받가야되겠죠? 만약 안주면 바로 노동에 신고를 해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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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격적인 업무 투입전에 편의점에서 하는 교육도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강제 아님), 자발적으로 받는 것은 근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직무 교육이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되는 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참여가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 같습니다.

    청소나 진열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교육도 편의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면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인지 교육시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의점 교육을 받으면서 알바비 받나요? 저는 잘 몰라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 제가 교육을 더 받고싶습니다. 저는 시급을 받가야되겠죠? 만약 안주면 바로 노동에 신고를 해야되겠죠......

    편의점 교육은 사실상 근무제공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바,

    급여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