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12월 10일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단기알바
현 상태이고
제가 3월까지 단기알바 (일주일 이하 아르바이트) 여러개와
선거 개표사무원 교육 및 알바를 (매주 1회씩 6번 정도)
하려는데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영향이 가나요? 또한 이런 식의 단기 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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