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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떄까치244
철저한떄까치24422.01.15

실업급여 수급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12월 10일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단기알바

현 상태이고

제가 3월까지 단기알바 (일주일 이하 아르바이트) 여러개와
선거 개표사무원 교육 및 알바를 (매주 1회씩 6번 정도)
하려는데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영향이 가나요? 또한 이런 식의 단기 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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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실업급여 수근 전에 단기알바가 가능하나, 실업급여의 신청 기준 및 지급액의 크기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알바 기간의 급여가 더 낮으셨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유의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기 알바 기간 역시 이직확인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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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월 10일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단기알바

    현 상태이고

    제가 3월까지 단기알바 (일주일 이하 아르바이트) 여러개와
    선거 개표사무원 교육 및 알바를 (매주 1회씩 6번 정도)
    하려는데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영향이 가나요? 또한 이런 식의 단기 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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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한 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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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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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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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1.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데 알바로 근무한 직장을 최종직장으로 판단하는

    경우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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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단기 알바를 한 후 이전 직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회사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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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단기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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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까지 단기알바 (일주일 이하 아르바이트) 여러개와
    선거 개표사무원 교육 및 알바를 (매주 1회씩 6번 정도)
    하려는데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영향이 가나요? 또한 이런 식의 단기 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상용직 퇴사가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일용직으로 근로하는경우가 발생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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