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으로인해 연차계산이어려우데알려주세요! 참고로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판단한 결과 출근율이 80%이상이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하더라도 15개 이상의 연차휴가일수가 전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한 기간을 감안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식 : 15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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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으로 남은연차 이월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맞지만 행정해석에의하면 당사자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월기간에 대해서도 합의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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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1년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결근이 없었다면 총 3개의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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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한 장기병가시 주휴일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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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한주 5일 근무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을 한다면 1월 31일, 2월 1일 결근시 2월 첫째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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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근무자 휴무가 법정공휴일이면 따로 휴무를 주지 않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약정한 휴무는 공휴일과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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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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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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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5월 11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1일에 퇴사하신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5개 입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의 발생일이 2019년 2월 1일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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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하고 무단퇴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상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구두나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작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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