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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벌잡이131
새까만벌잡이13122.01.14

연차휴가를 사용한 장기병가시 주휴일발생여부

연차휴가 16개를 사용하여 1개월 장기병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월~금 모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되어 주휴일까지 휴가를 처리하여 급여변동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1. 월(근무), 화(대체휴무-그달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수(휴가), 목(휴가),금(휴가)

이렇게 처리할 시 토요일 주휴일적용여부

2. 월(설연휴), 화(설연휴),수(설연휴), 목(휴가), 금(휴가) 로 법정공휴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일 적용여부

이렇게 두가지 케이스에 대한 주휴일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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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근무), 화(대체휴무-그달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수(휴가), 목(휴가),금(휴가) 이렇게 처리할 시 토요일 주휴일적용여부

    >>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 월(설연휴), 화(설연휴),수(설연휴), 목(휴가), 금(휴가) 로 법정공휴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일 적용여부

    >> 이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휴일/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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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계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이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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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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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일 또는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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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X, 해당 주 하루라도 출근 시 주휴 발생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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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6개를 사용하여 1개월 장기병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월~금 모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되어 주휴일까지 휴가를 처리하여 급여변동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1. 월(근무), 화(대체휴무-그달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수(휴가), 목(휴가),금(휴가)

    이렇게 처리할 시 토요일 주휴일적용여부

    2. 월(설연휴), 화(설연휴),수(설연휴), 목(휴가), 금(휴가) 로 법정공휴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일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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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금요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혹은 연휴 포함)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근로가 전혀 없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니,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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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모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되어 주휴일까지 휴가를 처리하여 급여변동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주휴일은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휴가로 사용불가합니다.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분은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사용합의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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