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6개를 사용하여 1개월 장기병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월~금 모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되어 주휴일까지 휴가를 처리하여 급여변동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1. 월(근무), 화(대체휴무-그달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수(휴가), 목(휴가),금(휴가)
이렇게 처리할 시 토요일 주휴일적용여부
2. 월(설연휴), 화(설연휴),수(설연휴), 목(휴가), 금(휴가) 로 법정공휴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일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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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혹은 연휴 포함)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근로가 전혀 없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니,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