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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벌잡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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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연차휴가를 사용한 장기병가시 주휴일발생여부

연차휴가 16개를 사용하여 1개월 장기병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월~금 모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되어 주휴일까지 휴가를 처리하여 급여변동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1. 월(근무), 화(대체휴무-그달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수(휴가), 목(휴가),금(휴가)

이렇게 처리할 시 토요일 주휴일적용여부

2. 월(설연휴), 화(설연휴),수(설연휴), 목(휴가), 금(휴가) 로 법정공휴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일 적용여부

이렇게 두가지 케이스에 대한 주휴일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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