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계속 출근명령(문자, 전화 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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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의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의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의 제도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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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소장 작성하려하는데 정해신 양식이나 서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은 제목만 다를 뿐 양식은 유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서를작성해본 경험이 있다면 고소장 작성시 어렵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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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4일차인데 갑자기 나오지말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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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60시간 근무인데 월급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6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706,41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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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퇴직 후 일용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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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연차수당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2. 건강보험료는 일단 고지된대로 공제가 되고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여 환급부분이 있다면 정산을 해줘야합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하게 공제된것으로 보입니다.3. 퇴직금은 4대보험료 공제없이 퇴직소득세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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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모두 정규직으로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에 대해 회사에서 알수 있는지와관련하여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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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통상 이전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거리 통근을 승인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적어주신대로 간혹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9개월까지 근무한사유를 잘 정리하셔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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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14,440 x 28 / 31로 계산된 금액에서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합하면 세전 급여에서 대략 10%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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