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2년 8개월정도 근무하던 회사를 21년 12월 15일에 퇴사하여 현재는 바로 이직없이 쉬는 중입니다.
회사를 재직하던 중 21년 3월 1일 부 서울 양재시민의 숲(부근)에서 상암YTN뉴스퀘어로 근무지가 이전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용인이고 출퇴근 왕복 2시간 10분에서 약 4시간 10분 언더로 시간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장거리로 인하여 저도 지속 근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결론 끝에 9월 경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팀 내에서 맡고있던 업무, 교육 그리고 회사에서 2개월정도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들로 퇴사가 미뤄졌습니다.
결국 12월 초 인수인계 마무리하고 12월 15일 부 퇴사를 하였고 제가 근무 기간동안 건강도 많이 안좋아지어 회사에서도 조금 쉬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필요 서류를 회사로부터 받고 최근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용인고용보험센터)
그런데 상담을 하던 와중 준비된 서류에서 사업장 이전일이 21년 3월 1일인걸 보시더니 9개월동안 왜 회사를 다녔냐는 질문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위와같은 이유로 (업무, 교육, 출장, 회사제안 등) 퇴사가 미뤄졌다 하니 원거리로 인한 퇴사로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사업장이 이전이 되면 보통 통보를 받고 이전 전에 그만두거나, 이전하고 통상 1-2개월 내 그만 둔다고 하시며 그 안에 신청을 했었어야 했다고 하네요
저나 회사 재무팀에서는 근무장 이전 이후 몇일 이내 신청이라는 기준을 보지 못해서 고용보험센터 상담 직원 분에게 기준이 어디있는지, 근로자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라는 주관적인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아무리 찾아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는 없는 상황인거같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입증이 안되는 주관적인 말들 뿐이고.. 요즘 센터 기본 대기시간이 2시간이고 고용노동부(1350)로 전화해도 연결이 통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관할지인 마포 고용센터로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 그 담당자 역시 신청이 불가한 사유는 아니다.본인이였으면 해줬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했다고 하나.. 관할지역이 아니어 그 쪽 부분까지는 관여할수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언제까지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는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거리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반려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상기 사유의 경우 통상적으로 발령일로부터 3개월 가량의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부지침이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고용센터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거리로 인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실과 이직 시점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거나(통상 1개월), 사정이 변경된 경우(전근 시 기숙사를 제공하다가 중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유)등을 증빙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을 증빙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불인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이전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거리 통근을 승인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간혹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9개월까지 근무한
사유를 잘 정리하셔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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