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2년 8개월정도 근무하던 회사를 21년 12월 15일에 퇴사하여 현재는 바로 이직없이 쉬는 중입니다.
회사를 재직하던 중 21년 3월 1일 부 서울 양재시민의 숲(부근)에서 상암YTN뉴스퀘어로 근무지가 이전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용인이고 출퇴근 왕복 2시간 10분에서 약 4시간 10분 언더로 시간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장거리로 인하여 저도 지속 근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결론 끝에 9월 경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팀 내에서 맡고있던 업무, 교육 그리고 회사에서 2개월정도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들로 퇴사가 미뤄졌습니다.
결국 12월 초 인수인계 마무리하고 12월 15일 부 퇴사를 하였고 제가 근무 기간동안 건강도 많이 안좋아지어 회사에서도 조금 쉬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필요 서류를 회사로부터 받고 최근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용인고용보험센터)
그런데 상담을 하던 와중 준비된 서류에서 사업장 이전일이 21년 3월 1일인걸 보시더니 9개월동안 왜 회사를 다녔냐는 질문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위와같은 이유로 (업무, 교육, 출장, 회사제안 등) 퇴사가 미뤄졌다 하니 원거리로 인한 퇴사로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사업장이 이전이 되면 보통 통보를 받고 이전 전에 그만두거나, 이전하고 통상 1-2개월 내 그만 둔다고 하시며 그 안에 신청을 했었어야 했다고 하네요
저나 회사 재무팀에서는 근무장 이전 이후 몇일 이내 신청이라는 기준을 보지 못해서 고용보험센터 상담 직원 분에게 기준이 어디있는지, 근로자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라는 주관적인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아무리 찾아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는 없는 상황인거같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입증이 안되는 주관적인 말들 뿐이고.. 요즘 센터 기본 대기시간이 2시간이고 고용노동부(1350)로 전화해도 연결이 통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관할지인 마포 고용센터로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 그 담당자 역시 신청이 불가한 사유는 아니다.본인이였으면 해줬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했다고 하나.. 관할지역이 아니어 그 쪽 부분까지는 관여할수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언제까지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는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거리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반려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