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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뱀200
은혜로운뱀20022.01.11

임금체불로 고소장 작성하려하는데 정해신 양식이나 서식이 있을까요?

회사는 20년 8월에 퇴사했으나, 아직 두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 중재자(?)와 사장과 만나서 2주 이내에 못 받은 것 중에 1달치라도 지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었고 다른 한 달치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잘 기억이 안납니다. 당시에도 이해는 거의 못했지 싶어요.)했었고요.

지금은 약속한 2주가 지났고, 중재자 분께 아직 들어온 돈이 없다고 연락해보니 고소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고소장에 서식같은게 있을까요?

민사나 형사, 둘 중 어느걸로 넣어야하나요?

나름대로 인터넷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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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부로 고소장을 작성할때 정해진 양식이나 서식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고소장 관련한 부분은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형사 처리부분인 것이고, 민사는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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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고소사실 등을 기입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는 형사절차입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청 임금체불진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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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소장 작성 시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2.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고소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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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은 제목만 다를 뿐 양식은 유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다면 고소장 작성시 어렵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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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약속한 2주가 지났고, 중재자 분께 아직 들어온 돈이 없다고 연락해보니 고소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고소장에 서식같은게 있을까요?

    민사나 형사, 둘 중 어느걸로 넣어야하나요?

    나름대로 인터넷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노동청 민원실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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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소장은 별도의 서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각 고용지청 홈페이지에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 참고 : https://www.moel.go.kr/local/uijeongbu/info/dataroom/view.do?bbs_seq=1193212504919

    고소장 제출은 형사 절차이며, 민사 절차는 민사소송 등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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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장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고소인 인적 사항, 피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 요지, 고소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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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소장 양식은 관할 노동청으로 연락을 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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