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소장 작성하려하는데 정해신 양식이나 서식이 있을까요?
회사는 20년 8월에 퇴사했으나, 아직 두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 중재자(?)와 사장과 만나서 2주 이내에 못 받은 것 중에 1달치라도 지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었고 다른 한 달치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잘 기억이 안납니다. 당시에도 이해는 거의 못했지 싶어요.)했었고요.
지금은 약속한 2주가 지났고, 중재자 분께 아직 들어온 돈이 없다고 연락해보니 고소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고소장에 서식같은게 있을까요?
민사나 형사, 둘 중 어느걸로 넣어야하나요?
나름대로 인터넷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부로 고소장을 작성할때 정해진 양식이나 서식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고소장 관련한 부분은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형사 처리부분인 것이고, 민사는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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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고소사실 등을 기입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는 형사절차입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청 임금체불진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소장 작성 시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2.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고소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은 제목만 다를 뿐 양식은 유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다면 고소장 작성시 어렵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약속한 2주가 지났고, 중재자 분께 아직 들어온 돈이 없다고 연락해보니 고소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고소장에 서식같은게 있을까요?
민사나 형사, 둘 중 어느걸로 넣어야하나요?
나름대로 인터넷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노동청 민원실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소장은 별도의 서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각 고용지청 홈페이지에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 참고 : https://www.moel.go.kr/local/uijeongbu/info/dataroom/view.do?bbs_seq=1193212504919
고소장 제출은 형사 절차이며, 민사 절차는 민사소송 등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장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고소인 인적 사항, 피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 요지, 고소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소장 양식은 관할 노동청으로 연락을 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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