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년 8월에 퇴사했으나, 아직 두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 중재자(?)와 사장과 만나서 2주 이내에 못 받은 것 중에 1달치라도 지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었고 다른 한 달치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잘 기억이 안납니다. 당시에도 이해는 거의 못했지 싶어요.)했었고요.
지금은 약속한 2주가 지났고, 중재자 분께 아직 들어온 돈이 없다고 연락해보니 고소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고소장에 서식같은게 있을까요?
민사나 형사, 둘 중 어느걸로 넣어야하나요?
나름대로 인터넷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