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폭언에 의한 퇴사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퇴사를 하시면 안되고 현재 근무가힘든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미 회사를 다니지만 다른곳에서 일 해달라고 해서 한번 더 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회사 사규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알바를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명절 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상명절 휴가비 지급규정 및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수령(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전환시 연차 지급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 근무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에는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시 지급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년에 출근일수가 얼마나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미만 알바고용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육아휴직과 아빠육아휴직 중복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는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아빠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아빠육아휴직제도의중복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안직 2년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및 12월에 계약만료 통지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12월 20일에 입사를 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 20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